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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괴롭히던 '보수총액 신고제' 폐지된다
  • 작성자 이촌세무회계사무소
  • |
  • 작성일 2024-05-08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업·세무사 최대 현장애로 해결 국세청, 세무사회 요청으로 간이지급명세서 건보공단 첫 제공 용단 건보공단, 보수총액신고 폐지로 10년간 3조원 사회적 편익 전망

조세일보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오른쪽)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2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기업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1만6000여 세무사들의 가장 큰 현장애로로 손꼽혀왔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보수총액신고로 인한 세무사들의 사업현장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 및 활동 결과, 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제도'는 2000만 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모든 고용주에게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보수총액신고 대부분을 떠맡은 세무사들은 매년 작지 않은 고통을 겪어왔다.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음에도 불필요한 이중부담을 가져온다는 점 ▲보수총액신고 제도에도 불구하고 15%에 달하는 미신고율로 실효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 ▲적지 않은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점 등이 지적사항으로 제기되어 왔다.

세무사회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오랫동안 존치 되었지만 중복적인 자료 제출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입법안이 제출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개별 접촉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등 보수총액신고 폐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공조를 통해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수완을 발휘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이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만을 지우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2019년),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총액신고 연구용역(2019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어 왔고 급기야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846호, 2021.10.15.)이 제출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왔다.

특히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를 중심으로 김민석 의원(민주당, 영등포구을) ․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종로구) ․ 강선우 의원(민주당, 강서구갑)이 적극 나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입법의 불가피성을 지적하고 문제 개선을 촉구해 왔으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입법안처럼 9월 연말정산 자료에 의한 정산절차만 의지한 채 3월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경우 정산시기가 지연되어 약 9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난색을 표명해 왔다.

하지만 세무사회의 보수총액신고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입법안 통과를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에 따라 복지부는 매년 1월과 7월에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받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복지부 차원에서 국세청에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국세청은 그동안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회보험 부과 등의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한 전례가 없고 수천만 건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매년 제공해야 하는 행정 부담으로 난색을 표명해 결국 보수총액신고는 무산위기에 처했다.

이 같이 세무사의 숙원인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보수총액신고 폐지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국민편익과 보건복지부 애로 타개를 위해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건강보험 정산용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직접 요청했고, 김 청장은 전례가 없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국민편익과 세정의 동반자인 세무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결국 세무사회 주도의 보수총액신고 폐지 활동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공조로 보건복지부는 사업자가 매년 7월과 1월에 국세청에 제출하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확보해 전산화 테스트까지 마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되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 입법으로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300만 사업자들은 업무부담이 되어왔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었고, 정부는 보수총액신고 폐지에도 불구하고 4월 건보료 정산에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연 15%에 달했던 보수총액신고 누락으로 1350억원의 정산지연 손실까지 막게 되어 국민편익과 행정효율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폐지되면 사업자의 인건비, 국가 행정비용 등 절감으로 연간 2047억~3441억원(2019년 기준)에 달하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구재이 회장은 "300만 중소기업과 1만6천 세무사를 괴롭히며 가장 큰 원성을 사 온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제도가 세무사회 주도로 폐지되어 자랑스럽고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국민과 기업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해준 보건복지부와 그동안 입법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 신동근 위원장을 비롯한 최재형, 강선우, 김민석 의원에게 감사한다. 특히,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편익을 위해 한 번도 제공한 적이 없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건강보험료 정산 자료로 활용하도록 허락해 준 김창기 국세청장의 용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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