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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2112억 적발…“신속 제재절차 착수”
  • 작성자 이촌세무회계사무소
  • |
  • 작성일 2024-05-06

금감원,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조세일보
◆…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9개사,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신속히 제재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총 14사 중 2사는 조치완료했고 7사에서 불법공매도 혐의가 발견됐으며 나머지 5사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9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64개 종목에서 총 2112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의하면 글로벌IB는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무차입공매도를 발생시켰다.

먼저 대여·담보제공 주식 반환절차가 미흡했다. 외부대여 또는 담보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함에도 확정 전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됐다(C사, E사).

차입확정 이전에 공매도를 제출하기도 했다. 요청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거나 차입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충분한 수량이 차입되었다고 착오하고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됐다(D사, F사, G사).

내부부서 간 잔고관리도 미흡했다. 내부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旣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함에 따라 과다계상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됐다(D사).

차입수량을 오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입력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되기도 했다(C사, D사, H사, I사).

금감원은 "불법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관리 방식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해외소재 글로벌 IB에 대한 실효성 있고 신속한 조사 진행을 위해 해외 금융당국과의 조사협력 및 공조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및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하여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신속히 제재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향후에도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5월 중 홍콩의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통해 한국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 등을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사항 및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의견 등을 청취해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현재 진행중인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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