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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월세, 임대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될까요?"
  • 작성자 이촌세무회계사무소
  • |
  • 작성일 2024-04-27
조세일보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30대 사업가 A씨는 사업장 근처에 주택 1채를 구입해 즐거운 '워라벨'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불가피하게 지방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A씨는 하는 수 없이 지방 사업장 근처에 월셋집을 새로 구했다. 그리고 자신이 보유한 집은 월세로 내놓으면서 세입자에게 받는 월세를 그대로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월세로 충당하게 됐다. 임대소득이 발생하긴 하지만, 자신의 임차비용으로 받은 돈을 모두 내야 하는 상황이 억울했던 A씨. 자신의 임차비용을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해 국세청 인터넷상담센터에 접속하게 됐다.

Q. "월세 지출, 임대사업 필요경비에 해당 되나요?"

A. "임대사업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 아냐"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필요경비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료는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관련법규와 판례]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 대법원2002두1588 , 2004.09.23 , 일부패소 , 완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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